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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3-10-05 오후 01:43:28 | 수정 2023-10-05 오후 01:43:28 | 관련기사 건
- 신속한 개정으로 법 적합성과 신뢰성 확보하기로
고성군(군수 이상근)이 자치법규 제·개정 이후 상위법령과 현장에 맞지 않는 조례와 규칙 49건을 정비했다.
정비 대상 자치법규는 8월 30일 조례규칙심의회와 제285회 고성군의회 의결을 거쳐 9월 27일, 10월 4일 저마다 공포됐다.
주요 유형으로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하기 위한 조례와 규칙 33건(조례 28건, 규칙 5건), 사문화 자치법규 폐지 조례 2건, 만 나이로 정착시키기 위한 조례 개정 14건이다.
법령 제·개정, 인용 조문과 용어 변경 사항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한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일제히 정비하기 위한 조례와 규칙 주요 개정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과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개정하는 것을 비롯해 상위법령 개정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나 인용이 잘못된 부분 정비(11건) △“보건소장”을 “건강증진과장”으로 개정하는 내용과 같이 조직개편에 따른 위원회 재구성과 누락된 부분 정비(5건)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를 포함한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한 정비(7건)이다.
상위법령 개정과 행정변화에 따라 적용 대상이 사라져 사문화(死文化)되었거나 유명무실하게 된 조례 폐지는 △「고성군 마스코트「고룡이」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고성군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다.
만 나이를 뿌리내리기 위한 조례 주요 개정 내용은 만 나이 원칙과 기준 확립을 위한 「민법」과 「행정기본법」이 2023년 6월 28일에 시행됨에 따라 고성군 자치법규 만 나이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법체계 통일성과 법상 안정성을 꾀하기 위해 조례 내용 가운데 “만” 표시를 지우는 조례 14건이다.
이상근 고성군수는 “상위법령 제·개정과 현실에 맞지 않거나 타당성을 잃은 자치법규는 주민 생활에 직접 불편을 주므로 여러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재빨리 정비했다”며 “앞으로도 계속 자체 점검해 행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정책 집행 합법성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자치법규 개정은 2023년 자치법규 일제정비 사업의 하나로 시행돼, 1월 일제정비 추진계획을 세운 뒤 모두 조사를 벌여(조례, 규칙, 훈령, 예규 492개) 개별정비 대상과 일괄정비 대상을 분류하고 공통된 원인에 바탕한 자치법규를 유형별로 찾아 해당 부서 검토의견을 거쳐 정비했다.
무엇보다 여러 개 자치법규를 한 개 개정 자치법규 안에 포함해 한꺼번에 개정하는 방식으로 정비함으로써 법적합성을 지켰다.
개별정비 대상은 소관부서에서 자체 정비 절차에 따라 정비하고 있는데, 사전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이번 일괄개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조례 8건은 고성군의회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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