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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6-07-30 오후 06:19:58 | 수정 2026-07-30 오후 06:19:58 | 관련기사 건
고성군은 청년과 신혼부부, 출산가구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되게 뿌리내리고 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벌인다.
우선 ‘청년’ 대상으로는 2025. 7. 1.~2026. 6. 30. 내 납부한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에 대해 대출잔액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연 3% 이내 이자를 연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18~49세) 가구이다. 소득 기준은 단독 가구일 경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청년부부 가구는 부부합산 연 소득 1억 원 이하이며,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서 살아야 한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해마다 심사를 거쳐 최대 6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신혼부부와 출산가구’를 대상으로는 2025. 7. 1.~2026. 6. 30. 내 납부한 주택구입 대출이자액 대해 대출잔액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연 3% 이내의 이자를 연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최대 5년이며, 출산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지원금액과 지원기간이 확대된다.
신청대상은 고성군에서 주택을 사서 살고 있는 신혼부부와 출산가구이다. 신혼부부는 혼인관계증명서 기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이며, 출산가구는 주민등록상 출생일 기준 2년 이내 어린이를 기르고 있는 가구이다.
소득 기준은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합산 연 소득 1억 원 이하, 출산가구는 가구 합산 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이어야 한다. 또,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살고 있지 않는 사람 △기초생활수급자 △금융기관에서 주거자금 대출을 받지 않은 사람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주택거래계약을 맺은 경우 △당해연도 도내 타 지자체에서 같은 연도 주거자금 관련 지원을 받은 사람 △지난 5월 시행한 ‘고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선정자는 지원대상에서 빠진다.
신청 기간은 8월 10일부터 31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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