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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3-10-16 오전 11:31:33 | 수정 2023-10-16 오전 11:31:33 | 관련기사 건
고성군이 2023년 10월에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농가주를 대상으로 하는 입국 설명회를 열었다.
10월 12일 열린 설명회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를 대상으로 △외국인 등록 절차 △근로자 임금 지급 요령 △산업재해 예방 보험 가입에 대해 설명하고, 통역원이 입회해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 근로 조건을 조정하는데 대해 알아보았다.
이번에 입국한 라오스 계절근로자는 모두 10명으로 관내 파프리카, 토마토, 부추 농가에서 5개월 동안 농촌을 돕게 되는데, 고용 만족도에 따라 근로기간을 3개월 더 늘리거나 성실근로자 재입국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2024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조사 결과 60명 인력 수요가 확인돼 군에서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법무부에 계절근로자 인원 배정 신청을 할 계획이다.
박태수 농촌정책과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관내 농가 일손 부족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계절근로자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어서 계절근로자 제도를 안정되게 운영하기 위해 농가에서도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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