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외국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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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외국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3-10-31 오후 02:26:52  | 수정 2023-10-31 오후 02:26:52  | 관련기사 건

 

고성군(군수 이상근)1030일부터 1130일까지 외국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고성군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은 13백만 원(238월말 기준)으로, 12백만 원(92%)이 자동차세, 1백만 원(8%)이 재산세와 지방소득세다.

 

이번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에는 외국인 체류지를 조회해 인적사항을 정비한 뒤 체납고지서를 한꺼번에 발송해 스스로 낼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고성군은 외국인 주요 체납 세목이 자동차세인 만큼 체납자에 대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차를 강제로 인도한 뒤 공매 처분하는 것을 포함해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최대석 재무과장은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 징수로 외국인에게 지방세 납부 의식을 높이고 성실한 납세 문화를 정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성인터넷뉴스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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