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12-27(금요일)
-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3-10-31 오후 02:26:52 | 수정 2023-10-31 오후 02:26:52 | 관련기사 건
고성군(군수 이상근)이 10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외국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고성군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은 1천3백만 원(23년 8월말 기준)으로, 1천2백만 원(92%)이 자동차세, 1백만 원(8%)이 재산세와 지방소득세다.
이번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에는 외국인 체류지를 조회해 인적사항을 정비한 뒤 체납고지서를 한꺼번에 발송해 스스로 낼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고성군은 외국인 주요 체납 세목이 자동차세인 만큼 체납자에 대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차를 강제로 인도한 뒤 공매 처분하는 것을 포함해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최대석 재무과장은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 징수로 외국인에게 지방세 납부 의식을 높이고 성실한 납세 문화를 정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성인터넷뉴스 gsinews@empas.com
ⓒ 고성인터넷뉴스 www.gsi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포토 뉴스전체목록
최근뉴스
명칭 : 인터넷신문 | 제호 : 고성인터넷뉴스 | 등록번호 : 경남 아 00033 | 등록연월일 : 2006년 9월 14일 | 발행연월일 : 2006년 9월 14일 | 발행인 : 한창식 | 편집인 : 한창식
발행소 : 경남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 48 동외빌딩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창식 | 사업자 번호 : 612-03-63094
Tel : 070-7092-0174 | Phone : 010-6686-7693 | E-mail : gsinews@empas.com
| 통신판매신고 : 제2008 경남고성 0001호
Copyright © by gsinews.co.kr All rights reserved. contact mail to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