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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3-10-31 오후 02:26:52 | 수정 2023-10-31 오후 02:26:52 | 관련기사 건
고성군(군수 이상근)이 10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외국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고성군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은 1천3백만 원(23년 8월말 기준)으로, 1천2백만 원(92%)이 자동차세, 1백만 원(8%)이 재산세와 지방소득세다.
이번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에는 외국인 체류지를 조회해 인적사항을 정비한 뒤 체납고지서를 한꺼번에 발송해 스스로 낼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고성군은 외국인 주요 체납 세목이 자동차세인 만큼 체납자에 대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차를 강제로 인도한 뒤 공매 처분하는 것을 포함해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최대석 재무과장은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 징수로 외국인에게 지방세 납부 의식을 높이고 성실한 납세 문화를 정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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