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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3-12-04 오후 01:14:08 | 수정 2023-12-04 오후 01:14:08 | 관련기사 건
고성군(군수 이상근)이 수질 오염과 악취, 역류를 일으키는 주원인인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쓰는 가정을 상대로 해당 오물분쇄기를 쓰지 말아야 할 이유를 알리고 해당 제품 뿌리 뽑기에 나섰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찌꺼기를 갈아서 오수와 함께 하수관으로 내보내는 제품으로, 사용자는 분쇄한 음식물 20% 미만만 공공하수도로 흘려보내고, 80% 이상은 사용자가 반드시 회수해 음식물 종량제 봉투나 용기로 배출하는 인증된 제품을 써야만 한다.
하지만 최근 많이 쓰는 불법 오물분쇄기 경우 회수통을 제거하거나 내부 거름망을 없애 기준치를 훨씬 넘는 음식물쓰레기를 하수도로 흘려보내 수질 오염과 악취를 발생시키고 지역 환경과 주민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런 불법 제품을 만들거나 판매하는 사람에게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되고, 이런 제품을 쓰는 사람에게도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고성군은 사용자가 불법 제품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적법한 분쇄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른 사용 방법을 여러 매체와 이장회의에서 알려 수질 악화를 막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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