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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4-01-04 오후 04:11:26 | 수정 2024-01-04 오후 04:11:26 | 관련기사 건
고성군(군수 이상근)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인명피해를 막고, 피해방지 신속 대응체계를 마련해 농가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2024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운영한다.
공개모집으로 뽑은 피해방지단 23사람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처리하기 위해 권역 안에서 유해야생동물 퇴치 활동을 전담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막기 위한 야생 멧돼지 집중포획과 폐사체 예방활동, 밀렵 감시와 엽구류 수거와 같은 일을 담당한다. 포획 대상은 멧돼지와 고라니 같은 유해야생동물로서, 포획하면 포획보상금이 지급된다.
멧돼지나 고라니와 같은 유해 지정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본 주민이 읍면 사무소나 고성군청 환경과(☎670-2403)로 신고하면, 대리포획 허가를 받은 피해방지단이 현장에 출동하여 포획 활동을 벌인다.
고성군은 지난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으로 멧돼지 1,167마리, 고라니 345마리를 포획하는 성과를 올렸다.
정영랑 환경과장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으로 지역 주민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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