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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4-01-09 오후 03:40:28 | 수정 2024-01-09 오후 03:40:28 | 관련기사 건
- 가구당 최대 300만원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남 고성군(군수 이상근)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관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주거자금 대출잔액 이자율 3.0% 이내, 가구당 최대 300만 원까지 대출이자를 지원(상·하반기로 연 2회 분할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혼인신고일~신청일 기준 5년 이내인 신혼부부로, △부부 모두가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금융기관에서 국민주택 기준 이하 거주 목적으로 주거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이면서 △무주택이거나 1주택 소유자인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혼부부가 해당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1가구 다주택 소유자 △건축물대장 미등기된 건축물을 빌리거나 사들인 경우 △직계혈족이나 그 배우자와 주택거래 계약을 맺은 경우는 대상에서 빠진다.
신청 기간은 오는 2월 1일부터 예산을 다 쓸 때까지이며, 고성군청 건축개발과 공동주택팀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누리집 고시 공고란에서 1월 10일부터 2월 29일까지 확인하거나 고성군 공동주택담당(☎055-670-2274)에 물어보면 된다.
정상호 건축개발과장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도움을 주고, 나아가 고성군 인구 증가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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