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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4-03-20 오후 02:54:16 | 수정 2024-03-20 오후 02:54:16 | 관련기사 건
- 마동마을 주민, 가야레미콘 공장 건축허가 ‘반대 의견’ 전달
이상근 군수가 거류면 마동 마을 주민들을 만나 가야레미콘 공장설립에 대한 주민 반대 의견을 들었다.
주민들은 레미콘공장이 돌아가면 지하수 고갈로 인해 영농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수질오염으로 농업용수와 양식장에 피해가 날 수 있고, 국도 77호선 확장공사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도 크다고 지적하면서 레미콘 공장 설립을 반대했다.
가야레미콘은 2021년 7월 거류면 신용리 일원에 공장설립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를 고성군에 제출하고 2021년 9월 사업계획 승인 불가 처분을 받게되자 가야레미콘 쪽에서는 2021년 10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가 원고(가야레미콘) 청구 기각 의견을 낸 것과 달리 이어진 2심 재판과정에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리지 않은 경우 그 다음날부터 승인한 것으로 본다는 대법원 판례가 부각됐다.
이는 고성군의 2021년 9월 29일 사업계획 승인 불가 처분이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을 경과 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해석한 것이다.
이에 2심 재판부에서는 2023년 11월 원고와 피고에 조정권고안을 제시하고 원고와 피고는 동의했다.
조정권고안을 수용함에 따라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앞으로 행정절차는 따로 벌여나갈 계획이다.
고성군 관계자는 “2021년 공장설립 사업계획 승인 불가 처분이 20일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2021년 당시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류만으로는 불가 처분을 하기에는 법상 근거가 다소 부족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근거로 처리 기간을 연장해 처리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상근 고성군수는 “그간 행정절차를 비롯한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에 대해 명확한 규명을 하겠다”며 “앞으로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법리 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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