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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4-04-04 오전 10:16:40 | 수정 2024-04-04 오전 10:16:40 | 관련기사 건
-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액 어느 정도 해결 기대
고성군에서 자동차와 관련된 체납액은 13억 원으로 전체 체납 30% 정도를 차지하는데, 지방세와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해 고성군은 4월부터 ‘체납 차 번호판 영치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번호판 영치 활동은 일년 내도록 시행되고 있지만, 집중 단속 기간을 4월부터 5월 말까지로 정하고,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세금은 내지 않는 얌체 차들을 중점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단속에는 차 탑재형 단속기, 휴대폰으로 체납 영상조회기를 동원해 아파트 단지, 단독주택과 같은 주거지역과 대형마트 주차장, 시장, 상가, 도로변을 가리지 않고 체납 차 번호판을 영치 할 계획이다.
또 고성군은 자동차세 말고도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와 같은 체납 차에 대해서도 단속한다.
자동차세는 금액과 상관없이 체납이면 모든 차가 영치 대상이고, 과태료는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가 영치 대상이다.
고성군에 등록된 자동차는 물론이고 다른 지역 등록 차도 체납 차면 영치 대상이다.
만약 번호판이 영치됐다면 체납액을 모두 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고, 번호판 없이 운행하다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완납한 뒤 운행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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