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대상 강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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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대상 강좌 열어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4-04-17 오후 01:55:27  | 수정 2024-04-17 오후 01:55:27  | 관련기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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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지정 평생학습도시인 고성군(군수 이상근)416, 고성군농업기술사무소에서 5인 이상 기업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강좌를 열었다.

 

고성군은 일하는 사람이 안전한 고성이란 제목 아래, 중대재해처벌법 전문가 김은하 변호사를 초청해 중대재해처벌법 쟁점과 대응 방안에 대해 배웠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가 숨지는 중대재해가 생기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를 처벌하는 내용인데, 지난 2022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먼저 시행됐다가, 올해 1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됐다.

 

이번 교육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쉽게 이해하고 안전 관리 역량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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