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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4-04-25 오전 10:58:47 | 수정 2024-04-25 오전 10:58:47 | 관련기사 건
고성군 건축물관리 조례가 개정∙공포됨에 따라 관내 오래돼 낡은 굴뚝 철거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고성군이 철거지원에 나섰다.
목욕탕 굴뚝은 1980년대 환경보전법에 따라 의무로 설치됐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 사용 연료가 목재·유류에서 가스·전기로 바뀌면서 대부분 쓰지 않고 방치되어왔다.
고성군이 실시한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관내에 있는 오래돼 낡은 굴뚝은 6곳(고성읍 4개, 회화면 2개)인데, 모두 30년이 지난 것으로 파악된다.
높이 20M 이상 높은 굴뚝 구조물은 태풍∙지진에도 약한 구조로, 오래될수록 무너질 위험도 커져 도심 애물단지가 되어가고 있다. 소유주도 철거에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 쉽사리 손을 대지 못해 철거도 쉽지 않았다.
고성군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조례를 개정해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로써 굴뚝 소유주가 적극 철거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상근 고성군수는 “오래된 굴뚝 정비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예산을 확보해 빠른 시일 안에 사업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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