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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4-11-18 오후 03:06:35 | 수정 2024-11-18 오후 03:06:35 | 관련기사 건
- 「농지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10.29.~12.9, 41일간) -
-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근거 마련하고 농막 이용 규제 완화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초 발표한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농막 이용 규제 완화와 같은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이행과 2024년 1월에 개정ㆍ공포된「농지법」이 2025년 1월 시행될 예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령안」을 10월 29일부터 12월 9일까지 41일 동안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민이 농촌 상시 거주하는 부담 없이 농촌 생활을 할 수 있는 농지에 임시숙소로 쓸 수 있는 가설건축물 형태로 농촌체류형 쉼터를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그동안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숙소 형태 거주 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반영해 도입되는 시설로, 현행법상 숙박할 수 없는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 농촌체류형 주거시설이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지 전용 절차 없이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동법 시행규칙에 설치 면적ㆍ기간을 비롯해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에 필요한 자세한 사항을 규정했다.
※ 농촌체류형 쉼터 구체적인 기준(「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신설)
- (설치면적) 건축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연면적(33㎡), 쉼터‧부속시설 합산 면적의 최소 두 배 이상 농지 보유, 영농의무 부여
* 데크·정화조, 주차장 설치 허용(연면적과 별도)
- (존치기간) 최장 12년(3년 단위 연장) + α(지자체 조례)
- (입지기준) 도로(현황도로 포함)에 접할 것, 방재지구 등 설치제한 지역 규정
- (안전기준) 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 부여
무엇보다 농촌체류형 쉼터 존치 기간(12년)이 도래한 뒤에도 ‘안전, 기능, 미관,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지자체 건축조례로 존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이번 개정령안에 포함됨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게 연장을 할 수 있다.
농지에 연접해야 하는 도로와 관련해서는「농어촌도로정비법」상 ‘면도ㆍ이도ㆍ농도’나 소방차ㆍ응급차 통행이 가능한 사실상 도로로 규정함으로 법령상 도로뿐만 아니라 현황 도로에 연접한 농지에도 쉼터 설치가 가능하도록 도로 범위를 명확히 했다.
또, 그동안 사실상 임시숙소로 이용 하고있는 일부 불법 농막에 대해 농촌체류형 쉼터 기준에 맞으면 3년 이내 전환 기간을 줘 쉼터로 전환할 수 있도록 불법 농막에 대한 양성화 절차도 추진한다.
기존 농막에 대해서는 농막 본래 기능(일시휴식, 창고)을 유지하되, 영농활동 편의성ㆍ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데크ㆍ정화조를 연면적에서 빼고 부속시설로 주차장 1면 설치를 허용함에 따라 기존 농막 사용자들도 이용이 더욱 편리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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