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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4-11-21 오전 09:33:49 | 수정 2024-11-21 오전 09:33:49 | 관련기사 건
-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24.11월~`25.1월)
-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고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 수급한 경우,
- 해외체류 동안 부정 대리신청해 실업급여 수급한 경우 중점 점검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지청장 김선재)이 이번 달부터 내년 1월까지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 점검 활동을 벌인다.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신고하고서 육아휴직급여나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와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해외에 머무는 동안 다른 사람이 대리로 실업인정을 신청해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를 중점 점검한다.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지급된 육아휴직 급여나 실업급여를 반환토록 하고, 최대 5배 범위에서 추가 징수하며 형사처벌도 같이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점검과는 따로 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나 제보를 받고 있는데, 자진신고를 하면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부정수급액‧처분 횟수와 같은 범죄 중대성을 고려해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도 면제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자진신고와 제보는 고용24 홈페이지(work24.go.kr), 국민신문고 온라인 접수,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유선 접수 할 수 있다.
통영지청은 2018년부터 6년 연속 부정수급 방지 우수 기관에 뽑혔는데, 올해도 부정수급 299건을 적발해 부정수급액 4억4백만 원, 모두 9억3천6백만 원을 반환처분했다.
* 특히, 조선소내 협력사 서로 수평이동하면서 실업상태가 아닌데도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12명에 대해 부정수급액 6천7백만 원을 포함해 모두 1억7백만 원을 반환처분하고 형사입건했다.
김선재 통영지청장은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4대보험 전산시스템과 국세청 전산자료, 시민의 제보로 반드시 적발된다”면서, “정당한 수급자는 두텁게 보호하되, 부정수급자는 반드시 적발되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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