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2월 21일부터 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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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2월 21일부터 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제 폐지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5-02-20 오후 04:10:58  | 수정 2025-02-20 오후 04:10:58  | 관련기사 건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지난 1962년에 도입된 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제가 오는 221일부터 폐지된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제는 자동차 도난과 위·변조를 막기 위해 도입됐으나, 최근 정보통신 기술 발달로 차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실효성이 낮아진데다 봉인 발급과 재발급 때 필요하지 않은 비용이 생겨 꾸준히 폐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법 시행일 이후부터는 봉인하지 않아도 되지만, 도구를 이용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고정해서 부착해야 하는 것은 전과 같고, 기존에 쓰던 봉인을 계속 붙여 다닐 수도 있다. 번호판을 고정하기 위한 너트는 방수 재질 일반 너트나 막힌 너트로 체결하면 되고, 번호판 고정 방식에 대해서는 제한하지 않는다.

 

봉인 탈부착을 위해 차 소유주가 차 등록부서를 찾아가 신청할 필요가 없고, 차를 말소할 때 봉인 반납 절차도 사라진다. , 봉인하지 않고 운행하다 부과되던 과태료도 폐지된다.

 

박경희 열린민원과장은 이번 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제 폐지로 자동차등록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차량 소유주의 불편이 크게 감소하게 됐다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열린민원과로 문의(055-670-2155)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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