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02-22(토요일)
-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5-02-20 오후 04:10:58 | 수정 2025-02-20 오후 04:10:58 | 관련기사 건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지난 1962년에 도입된 ‘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제’가 오는 2월 21일부터 폐지된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제는 자동차 도난과 위·변조를 막기 위해 도입됐으나, 최근 정보통신 기술 발달로 차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실효성이 낮아진데다 봉인 발급과 재발급 때 필요하지 않은 비용이 생겨 꾸준히 폐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법 시행일 이후부터는 봉인하지 않아도 되지만, 도구를 이용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고정해서 부착해야 하는 것은 전과 같고, 기존에 쓰던 봉인을 계속 붙여 다닐 수도 있다. 번호판을 고정하기 위한 너트는 방수 재질 일반 너트나 막힌 너트로 체결하면 되고, 번호판 고정 방식에 대해서는 제한하지 않는다.
봉인 탈부착을 위해 차 소유주가 차 등록부서를 찾아가 신청할 필요가 없고, 차를 말소할 때 봉인 반납 절차도 사라진다. 또, 봉인하지 않고 운행하다 부과되던 과태료도 폐지된다.
박경희 열린민원과장은 “이번 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제 폐지로 자동차등록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차량 소유주의 불편이 크게 감소하게 됐다”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열린민원과로 문의(☎055-670-2155)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라고 전했다.
고성인터넷뉴스 gsinews@empas.com
ⓒ 고성인터넷뉴스 www.gsi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포토 뉴스전체목록
최근뉴스
명칭 : 인터넷신문 | 제호 : 고성인터넷뉴스 | 등록번호 : 경남 아 00033 | 등록연월일 : 2006년 9월 14일 | 발행연월일 : 2006년 9월 14일 | 발행인 : 한창식 | 편집인 : 한창식
발행소 : 경남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 48 동외빌딩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창식 | 사업자 번호 : 612-03-63094
Tel : 070-7092-0174 | Phone : 010-6686-7693 | E-mail : gsinews@empas.com
| 통신판매신고 : 제2008 경남고성 0001호
Copyright © by gsinews.co.kr All rights reserved. contact mail to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