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고자미영농조합법인, 행정안전부가 정한 마을기업에 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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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고자미영농조합법인, 행정안전부가 정한 마을기업에 뽑혀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5-03-20 오후 02:36:13  | 수정 2025-03-20 오후 02:36:13  | 관련기사 건


- 경남에서는 처음으로 뽑혀

- 높은 매출과 상표 가치 보유해

 

2025년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선정 심사에서 고성군 고자미영농조합법인이 마을기업으로 뽑혔는데, 경상남도에서는 처음이다.


마을기업이란 지역자원을 이용한 수익사업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을 올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기업으로서, 높은 매출과 상표 가치를 보유해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마을기업을 말한다.

 

고성읍 월평리에 있는 마을기업인 고자미영농조합법인은 지역자원을 이용한 참기름·들기름을 판매하고 있는데, 2022년 새 마을기업, 2023년 재지정, 2024년 고도화 마을기업 지정을 거치며 경남 관광기념품 공모전 대상, HACCP인증, 미국식품의약청(FDA)인증, 여러 온라인 매장에 입점해 상표(고자미-예부터 사랑받는 맛, 古慈味) 가치를 높여왔다.

 

이로써 3년 동안 평균 3억 원 이상 매출을 기록하며, 여러 가지 지역사회공헌 활동과 취약계층 일자리를 만들어 마을기업 가치를 높이는 우수 사례로 인정받아 2025년 마을기업으로 뽑혔다.

 

마을기업으로 지정되면 제품개발과 시설확충, 홍보·마케팅에 필요한 사업시 1억 원을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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