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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5-04-08 오전 09:24:49 | 수정 2025-04-08 오전 09:24:49 | 관련기사 건
- 근로자 130명에게 임금과 퇴직금 합계 12억 4천여만 원 체불
- 임금체불 전과가 5회에 이르고 사업장을 바꿔가며 상습 체불
고성군 선박임가공업체 ㄱ 씨(50세) 구속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지청장 김인철)은 4.7.(월), 근로자 130명 임금과 퇴직금 합계 12억 4천여만 원을 체불한 경남 고성군에 있는 선박임가공업체 경영주 ㄱ 씨(50세)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ㄱ 씨는 명의상 대표를 앞세워 사업 경영을 하면서 원청에서 받은 기성금으로 임금 체불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데도 법인 자금을 자신의 모친과 아는 사람에게 송금하고, 자신의 딸 아파트 구입, 대출금 상환, 고급 외제차 할부금 상환에 쓰고, 정작 임금은 체불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ㄱ 씨는 이전에도 같은 곳에서 3개 법인을 연이어 운영하면서 204명에게 6억 8천여만 원에 이르는 임금 체불을 한 적 있고, 당시 2억 원 정도 주식과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가족 부양을 위해 체불임금은 청산할 수 없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또, 현재까지 ㄱ 씨를 상대로 71건(피해근로자 499명)의 신고사건이 접수돼 있고, 임금체불로 5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습체불 사업주이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ㄱ 씨가 임금체불죄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습관처럼 임금 체불을 일삼고, 체불금을 청산할 여력이 있는데도 청산할 뜻이 없는 것으로 보아 금융계좌와 카드 사용내역을 비롯한 자금 흐름을 끈질기게 추적해, 결국 법인 자금을 끊임없이 가로채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을 밝혀내고, 범죄혐의 악의성을 적극 입증해 지난 3.28.(금),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인철 통영지청장은 “체불사업주에게 ‘벌금만 조금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이 만연해 있다”면서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들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한 민생범죄인 만큼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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