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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5-05-22 오후 04:22:21 | 수정 2025-05-22 오후 04:22:21 | 관련기사 건
-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나
- ’25년 4월 기준 기소 송치자 수 지난해보다 30% 늘어나
고용노동부통영지청(지청장 김인철)은 임금을 미룬 사업주를 비롯한 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기소 송치 건수가 25년 4월 기준 173건으로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났다고 밝혔는데, 지난해 같은 시기 133건보다 30%나 늘어난 수치이다.
무엇보다 임금을 미룬 업주들이 수사 과정에서 출석에 불응하거나 습관처럼 임금을 미룬 사업주에 대해서는 사전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 통신영장을 신청해 집행하는 강제수사로 범죄 혐의를 끝까지 밝혀내 엄정한 법 집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7일에는 법인 자금을 마음대로 쓰면서 노동자 130명 임금과 퇴직금, 합계 12억 4천여만 원을 미룬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인 상습범인 선박임가공업체 사업주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 수사하고, 지난 1월 7일에는 건설현장에서 노동자 4명 임금 470여만 원을 1년이 지나도록 주지 않은데다, 근로감독관이 체불 청산 시정지시까지 내렸는데도 응하지 않고 여러 차례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는 사업주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해 범죄사실을 자백받아 기소 송치했다.
또, 지난 1월 20일에는 학원을 운영하며 임금 1천여만 원을 미루면서 근로감독관이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해도 불응하고 휴대전화마저도 끊으면서 고의로 수사에 응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 통신영장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소재를 확인한 뒤 체포해 범죄사실을 밝혀내고 기소 송치한 사례들도 있다.
고용노동부통영지청에서는 임금을 미루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격한 수사와 법원에 송치하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고, 임금 체불을 당한 피해 노동자에 대해서는 임금 체불 확인서를 재빨리 발급해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피해노동자 권리구제에 노력하고 있다.
2025년 4월 기준 체불확인서 204건을 발급해 간이대지급금 39억6천4백만 원을 740명이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도 했다.
김인철 고용노동부통영지청장은 “임금 체불은 노동자와 그 부양가족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한 민생범죄이므로 임금 체불을 뿌리뽑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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