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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5-07-21 오후 04:10:48 | 수정 2025-07-21 오후 04:10:48 | 관련기사 건
- 지원금 지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고성군수(이상근)이 7월 21일 고성읍사무소에서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
‘민생회복 지원금’은 고성군에 주민등록 돼 있는 군민 한 사람마다 최대 55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이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로 받거나 지역사랑상품권(지류·모바일), 선불카드와 같이 여러 가지로 받을 수 있는데, 각자 상황에 맞추어 편리하게 받아 쓸 수 있다.
‘민생회복 지원금’ 연 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에서 쓸 수 있고, 대형마트나 백화점, 프랜차이즈 직영점, 온라인전자상거래, 유흥·사행업종에서는 쓸 수 없다.
고성군은 신청과 이용 과정에서 불편을 덜기 위해 군과 읍·면사무소마다 실행반을 구성해 긴밀하게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민생회복 지원금’이 차질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속도를 더한다는 계획이다.
이상근 고성군수는 “군민이 체감하는 민생회복을 지원하고,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민생회복 지원금’이 원만하게 쓰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게 하겠다”며, “지역경제가 더 빨리 활성화되도록 11월 30일까지 꼭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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