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01-16(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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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6-01-16 오후 05:20:02 | 수정 2026-01-16 오후 05:20:02 | 관련기사 건
- 고성군, 2026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고성군(군수 이상근)이 저소득계층 주거 안정을 위해 2011년부터 시행해 온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을 2026년에도 벌이기로 했다.
고성군은 2026년 군비 2,100만 원을 확보해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빌려주는데, 이 사업은 초기 보증금 부담을 줄여 주거 불안을 덜어주고 실제로 살도록 도와주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가운데 공공임대주택 입주 예정자로, 계약금을 뺀 나머지 임대보증금을 가구마다 최대 2,000만 원까지 무이자로 빌릴 수 있다.
지원 기간은 최초 2년이며, 이후 2년 단위로 최대 2회까지 연장할 수 있어서 최장 6년 동안 지원할 수 있다. 연장 할 때에는 자격 확인과 함께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대보증금 지원 대상 주택은 고성군이 운영하는 △고성군 다시봄 공공실버주택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운영하는 △서외 행복주택 △동외주공아파트 △고성남외행복마을 공공임대주택이다.
지원 신청은 임대보증금 잔금 완납 전에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을 바라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약금 납부 영수증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갖고 군청 건축개발과 공동주택팀을 찾아가면 된다. 신청 접수는 예산을 다 쓸 때까지 선착순으로 받는다.
임대보증금 잔금을 완납하거나 입주를 마친 세대는 지원 대상에서 빠지므로, 반드시 미리 신청해야 한다. 또, 지원 기간 종료, 임대료 3개월 이상 연체, 임대주택 퇴거, 기타 지원 자격을 잃을 때에는 융자금을 한꺼번에 되갚아야 한다.
강도영 건축개발과장은 “임대보증금 부담으로 주거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공공임대주택 입주 단계에서 꼭 필요한 시기에 실제 도움이 되는 주거 지원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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