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2단계 확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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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2단계 확대 실시

한창식 기자  | 입력 2008-04-17  | 수정 2008-04-17 오후 2:47:59  | 관련기사 건

- 4.15일부터 한 달간 읍면에서 집중 신청 받아 -

- 65세 이상이면 지금 신청 하세요 -


보건복지부는 65~70세 노인 약 100만 명에게 기초노령연금을 확대․지급하기 위한 신청․접수를 4월 15일부터 시작했다.


지난 해 10월부터 7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기초노령연금 신청을 받아 약 190만 명에게 금년 1월 31일 최초로 연금을 지급한 1단계 사업에 이어 금년 7월 연금 지급을 위해 2단계 사업이 개시된 것이다.


2단계 신청․접수는 4월 15일부터 5월 9일까지 약 4주간을 집중 신청기간으로 정하고,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신청을 받게 되고, 집중 신청기간 이후에도 신청․접수가 가능하지만 금융자산 조사에 약 1개월 이상 소요됨에 따라 연금 지급은 7월 이후로 다소 늦춰질 수 있다.


이번 2단계 확대사업에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선정기준은 지난 1단계 70세 이상 노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소득 인정액이 노인 단독가구 월 40만원, 노인부부가구 월 64만 원 이하이면 가능하다.


또한, 배우자가 이미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한 바 있는 65~69세 노인들은 고령인 점이 감안되어 기존의 배우자가 제출했던 신청서가 그대로 활용될 예정으로 이번 집중 신청기간 동안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혔다.


신청 시에는 본인의 신분증, 본인통장(지급계좌) 및 전․월세계약서를 지참하고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또는 공단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금융정보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그 밖에 별도로 준비할 서류에 대해서는 신청안내에 따라 구비하면 된다.


다만, 고령의 부모님을 위하여 자녀 등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는 신청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정보동의서에는 신청자가 직접 서명, 무인(지장) 또는 인감 날인하여야 하며, 이 중 인감 날인한 경우 대리인은 인감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가급적 신청자가 서명 또는 무인을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번 집중 신청기간 동안 신청한 노인에 대해서는 소득․재산 조사, 금융자산 조회 등을 거쳐 6월말 경에 대상자 확정 여부를 개별 통보해 줄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4월 15일부터 시작될 신청․접수를 사전 준비하기 위하여 2월 28일 전국 16개 시․도 기초노령연금 담당과장회의를 열어 시행준비에 필요한 사항 점검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논의하였다.


한편 고성군청 주민복지과에서는 4월 15일부터 5월 9일까지 4주간을 기초노령연금 집중 신청기간으로 정해놓고 접수를 받는 한편 민원인의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마을별 분산 신청접수를 받고 있으며, 15, 16일 이틀 동안 이미 252명으로부터 신청접수를 받았다.


신청대상은 1938년 1월 1일부터 43년 9월 30일 이전 출생자로서 43년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출생한 사람은 생일이 속한 달에 신청접수하면 되고, 3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집중신청기간과 상관없이 신청가능하다.


선정기준으로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조사로 이루어지며, 노인 단독가구인 경우 소득 인정액 40만 원 이하 이며, 노인 부부가구의 경우 64만 원 이하가 소득 인정액이 되는데 소득 인정액은 月소득에다 재산을 더한 금액으로 소득을 환산한 것이다.


지원금액은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지급 시기는 2008년 7월부터 실시되나 1943년 8 ~ 9월 출생자는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연금이 지급된다.


신청방법은 본인이나 위임장을 지닌 가족 등 대리인도 가능하며, 구비서류는 신분증과 연금수령을 희망하는 계좌가 있는 본인통장, 인감도장 등이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고성군청 주민복지과 670-2375 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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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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