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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08-07-09 | 수정 2008-07-09 오후 6:27:56 | 관련기사 건
지난 5월 22일 여․야의 초당적 협조로 국회를 통과한 「농산물품질관리법」일부 개정 법률이 6월 13일에 공포되었고, 이 법의 구체적 실행을 위한 같은 법 시행령이 지난주 국무회의를 거쳐 7월 7일, 시행규칙은 7월 8일 공포됨으로써 본격 시행되게 됐다.
이번 음식점 원산지 표시의 확대·시행으로 한우는 한우대로 수입쇠고기는 수입쇠고기대로 판매하게 돼 유통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생산자에게는 판로확보를, 소비자에게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안심하고 구분해 선택할 수 있다.
<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의 주요내용 >
그동안 100㎡이상의 중대형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에만 적용되던 것을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에 적용함으로써 중대형 음식점은 물론 소형 음식점까지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학교, 병원, 기업체 구내식당 등 이용자의 선택권이 제한된 집단급식소에도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 했다.
집단급식소 중 개정된 법이 적용되지 않는 50인 미만의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 등에는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등이 해당부처의 내부 관련규정에 반영해 원산지를 표시한다.
군부대에서는 육․해․공군별로 급식규정에 반영해 원산지표시를 한다.
그리고 이들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원산지단속 전문기관인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주기적인 점검과 교육을 실시한다.
쇠고기는 모든 용도로 조리해 판매․제공한 음식에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했다.
패스트푸드점의 햄버거, 미트볼 등 쇠고기 가공품을 이용한 조리음식도 표시토록 함으로써 부모님들과 청소년들의 걱정이 없도록 했다.
돼지고기, 닭고기는 구이용, 탕용, 찜용, 튀김용으로 조리해 판매․제공하는 것
쌀은 원형을 유지하여 밥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죽, 식혜, 떡 및 면은 제외
김치류는 배추김치로서 절임, 양념 혼합 등의 과정을 거쳐 그대로 반찬으로 제공하거나 발효 또는 가공을 거쳐 반찬으로 제공하는 것
시행 시기는 쇠고기와 쌀은 7월 8일부터, 돼지고기, 닭고기와 배추김치는 오는 12월22일부터 시행됨
원산지 표시방법으로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메뉴판과 게시판에 표시하고 그밖에 푯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가적 표시가 가능하다.
단, 100㎡ 미만의 일반․휴게음식점은 메뉴판, 게시판, 푯말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시할 수 있다.
집단급식소는 원산지등이 기재된 주간 또는 월간 메뉴표를 가정통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취사장 비치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고, 이를 식당에 게시하거나 푯말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원산지등이 같은 경우는 일괄 표시할 수 있다.
품목별 표시방법을 보면,
쇠고기를 조리한 음식의 경우 국내산은 “국내산”과 함께 한우, 육우, 젖소 등의 종류를 표시하고, 수입산의 경우 “수입국가명”을 표시하도록 했다.
그밖에 쌀, 배추김치, 돼지고기, 닭고기를 조리한 음식의 경우 국내산은 “국내산”, 수입산은 “수입국가명”을 표시
원산지등이 서로 다른 원료를 섞은 경우 섞은 사실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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