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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8-09-03 | 수정 2008-09-03 오전 7:54:41 | 관련기사 건
-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 등 집중 단속 -
국립수산과학원 고성수산사무소는 추석(9.14)을 앞두고 소비자가 제수용이나 선물용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관내 수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9월 4일부터 9월 12일까지 고성군, 수협과 합동으로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기간 중 조기와 명태, 굴비, 옥돔, 갈치, 문어 등 명절 성수품은 물론 횟감용 활어와 지역 특산물로 둔갑판매가 우려되는 황태(포), 명란젓, 바지락 등에 대해 원산지 未표시와 허위표시 판매행위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원산지 허위표시 적발 업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 적발된 업소는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고성수산사무소에서는 지도․단속만으로는 수산물원산지 표시제가 완전히 정착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소비자 단체나 일반국민 들이 수산물을 구매할 때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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