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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08-09-18 | 수정 2008-09-20 오전 10:51:45 | 관련기사 건
이번 공청회는 토지이용계획 변경과 특례사항 추가로 원활한 특구조성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이루어진다고 공청회를 주관한 고성군청 특구지원과 관계자는 밝혔다.
그 변경사유 중 ‘삼호컨소시엄’과 대표자 ‘신용주’로 시작되던 양촌 용정지구의 경우 ‘삼호조선해양(주)’와 대표자 ‘임문규, 신현철’로 바뀐 것이 특이한 사항으로 당초 사업자가 완전히 바뀐 것인데, 얼마 전 동해면에서는 크레인공장으로 사업장 허가를 내 줬다가 사업자가 공유수면을 매립 하고 부지 조성공사를 마친 뒤, 이를 전혀 다른 용도의 부지로 팔아넘기고 시세 차익만 남긴 채 가버린 경우도 있어서 지역주민들로서는 사업자가 바뀌고 대표가 바뀌는 것에 썩 내키지 않아하는 것이 사실이다.
당초 삼호컨소시엄에는 삼호 그룹의 6개 계열사가 포함돼 있었는데, 삼호조선해양(주) 하나의 회사로 바뀐 것이다. 특구지원과 정쌍수 팀장은 ‘특구법상으로는 개인도 법인도 특화사업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굳이 지금에 와서 사업자를 바꾸는 것인지 명쾌한 설명이 없다.
그 다음 사업계획 변경에 있어서 내산지구와 양촌 용정 지구의 경우 토지이용계획 변경 중 공공시설 용지가 줄어들고 공업용지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단지 내 하천 길이와 도로 길이가 짧아지면서 상대적으로 공업용지가 늘어난 것이라 밝히고 있다.
하지만 장좌지구인 혁신기업의 경우 오히려 공공시설 용지와 녹지가 늘어나고 공업용지가 줄어드는 상반되는 것이어서 주민들이나 관심 있는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 거릴 수밖에 없다.
▲ 질문하는 동해면 주민 정호용 씨
이날 공청회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몇 군데 있었는데 삼호조선해양(주) 관계자의 답변이 그것으로, 지역민 정호용 씨로부터 ‘주거용지가 단지 내에서 소멸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자 삼호조선해양 관계자는 ‘당초 주거목적이 아니었다. 회사시설지구로 사용할 계획이었다.’라고 서슴없이 말하기도 해 당초 사업자들이 행정이나 주민들을 기만할 목적으로 여러 곳에서 적시한 것과 다른 계획을 갖고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버릴 수 없게 했다.
▲ 당초 주거목적이 아니었다고 말한 삼호조선해양 관계자
삼강 엠엔티의 관계자는 주거용지가 단지 내에서 빠지게 된 이유를 묻자 기가 막힌 답을 했다. 그는 ‘방우가 안 맞아서 뺐다’는 말과 함께 ‘지관들 말을 들어보고 무덤도 옮기고, 위치도 변경한다.’고 횡설수설 했다.
이날 공청회는 특화사업자가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하니 주민들은 그렇게 알라’ 라는 통보 형식인데다 당초 계획과는 달라 더욱 의구심을 갖게 하는 것이었다.
단편적으로 수치를 놓고 봐도 공공시설용지와 주거용지 녹지 등이 줄어들고 공업용지가 늘어나고 사업자가 바뀌는 네거티브한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것이다.
특히 고성군이 2008년 한해를 생명환경농업 기반 조성의 해로 선포한 뒤, 각종 현장에서 ‘생명환경’을 소리 높이고 있고, 조선산업특구도 ‘생명환경조선소’를 만든다고 몇 번 공언한바 있다.
공공시설용지와 주거용지, 녹지가 줄고 공업용지가 늘어나는 것이 ‘생명환경’을 좇는 것은 아닐 것이다. 방우가 안 맞아서 주거용지를 없애고, 당초부터 주거용지를 쓸 목적이 아닌데도 버젓이 주거용지라 허위로 작성했는데 무슨 허무맹랑한 ‘생명환경조선소’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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