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지역 치안, 민관 협력강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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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지역 치안, 민관 협력강화 한다

한창식 기자  | 입력 2008-09-30  | 수정 2008-09-30 오전 10:25:29  | 관련기사 건

29일 오후 고성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최양호 치안실무협의회장 주재아래 제2차 고성지역치안 실무협의회가 열렸다.


이노구 고성경찰서장은 최근 고성지역에서의 강력사건은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타지역으로부터 원정 절도사건이 발생하는 빈도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과 검거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노구 고성경찰서장

아울러 이노구 고성경찰서장은 조선특구 완성 등 장차 늘어나는 고성인구와 관련해 증가 우려가 있는 각종 민생범죄를 완벽하게 차단하기 위해서는 지역 여러 유관단체에서의 협조와 격려가 요망된다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치안행정에 많은 비판과 격려와 대안제시를 바라고 이를 적극 반영해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최양호 고성지역치안 실무협의회장

최양호 고성지역치안실무협의회장은 최근 특구 조성과 조선기자재 공장 등의 입주로 외지 사람들이 몰려드는 한편, 고성군 관내 외국인만 해도 977명에 이른다고 말한 뒤, 최근 전국적 신종범죄가 증가추세에 이르고 있어 경찰을 포함한 군행정과 여러 시민단체에서도 바짝 긴장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좋은 의견을 내 알찬 치안실무협의회가 되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이명호 고성경찰서 생활안전과장은 新변종성매매 등 단속활동 강화와 피해여성 인권보호 추진계획과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시스템 구축방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통해 지역치안협의회 등 관계기관과 연계해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이라 밝혔다.

 

 


아울러 안마시술소 등 新변종업소 불법성매매 단속 강화와 관련한 설명에서, 은밀히 이루어지는 성매매 범죄 특성상 수사 단서 확보에 애로가 많은 점을 들면서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신고 유도를 위해 ‘범죄 신고 보상금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며 성매매특별법 제28조에 의거해 성매매범죄 등 신고자에 최고 2천만 원과 범죄신고보상자 규칙 제5조에 의거해 성범죄신고자에게 최고 2백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적극적인 시민들의 관심과 신고를 요청했다.

 


이날 고성지역치안실무협의회 위원들은 고성지역 특성상 신변종성매매보다 최근 외지로부터 유입되는 외국인 노동자 등으로부터 야기 될 수 있는 여성들을 비롯한 노약자 상대 범죄에 취약한 것이 현실이라 말하고 이들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의 필요성과 시민단체와 연계한 예방활동 강화의 필요성을 실감하고 이를 적극 검토하고 시행 할 것을 결의하는 등 지역치안에 대한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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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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