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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 입력 2008-10-17 | 수정 2008-10-17 오후 1:22:30 | 관련기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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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건강한 가정! 행복한 자녀!」의 슬로건 아래 고성군교육청이 주관하는 2008년 제2기 고성군 학부모 대학 첫 강의가 고성문화체육센터에서 열렸다.
2008년 2기 학부모대학 첫 강의는 생활법률 서적이나 법률프로그램에서도 들을 수 없는 얘기들을 박종연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를 통해 듣는 것으로, 박종연 변호사는 ‘건강한 가정을 위한 생활법률’이란 주제 아래 가정교육이 이혼률에 미치는 영향을 들어 자녀교육 부재로 인한 이혼이 빠른 속도로 증가함에 따른 문제점을 자신이 다룬 사건사례를 들며 그 효과적인 대처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 박종연 변호사
박종연 변호사는 강의를 통해 ‘사람의 품성에 문제가 있으면 중간 간부를 넘어 성공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예의와 도리, 책임과 같은 기본적인 품성을 잘 갖춘 사람이 주위와 상사의 신뢰를 얻어 크게 성공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말했다.
또한, 박종연 변호사는 ‘부모가 자식의 학교성적만 중시하고 가정교육을 팽개치는 것은 가장 잘 되기를 바라는 자식을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이혼의 길, 망하는 길로 인도할 수도 있다’고 말한 뒤, ‘오늘날의 우리 부모들이 이성에 기초해 자식을 교육하고 있는가 한번쯤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농경생활시대와 달리 사람간의 경제거래가 많아지고 생활분야도 복잡다단해지는 요즘 인터넷상의 언어폭력과 법적 책임에 관한 법률지식 등도 일상생활의 필수가 되고 있어, 뜻밖에 송사를 당했을 때 “글로 하라!” 꼭 법적인 용어가 아니더라도 서면으로 증거설명과 같이 사본으로 제출해 재판에 반영이 되게 하는 “착하지만 무능한 남편이나 아내가 아니라 억울하게 당하지 않을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참석한 학부모들은 ‘학부모 대학’의 참여로 일반 송사에 대한 법률상식과 판례를 통해 무료법률상담까지 받게 돼 실생활에 많은 지혜를 배웠다며 입을 모았다.
학부모대학이 열리는 다음주 23일(목)에는 동양학대학원 풍류강원 김창욱 원장의 ‘행복한 가정교육’을 주제로 하는 강의가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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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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