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제 특별지도 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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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제 특별지도 단속 나서

김미화 기자  | 입력 2009-01-09  | 수정 2009-01-09 오후 5:41:37  | 관련기사 건

▲ 8일(목) 고성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방문에 적극 협조하는 음식업주

 

원산지표시제도가 22일부터 돼지고기와 닭고기, 배추김치로 그 시행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고성군보건소에서는 소비자식품감시원들과 함께 특별지도단속에 들어갔다.

 

원산지표시제가 확대 시행되면 그 표시대상은 쇠고기와 쌀 2개 품목에서 돼지고기와 닭고기, 배추김치가 추가돼 5개 품목으로 늘어난다. 돼지고기와 닭고기 원산지 표시대상 업소는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위탁 및 집단 급식소이며 배추김치는 100㎡이상의 음식점은 의무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100㎡이상 음식점은 게시판과 메뉴판 모두 표시해야 하며 100㎡미만인 경우 게시판과 메뉴판 중 하나만 국내산(쇠고기는 원산지, 식육종류 표시) 또는 수입국가명을 표시해야 한다.

 

▲ 음식점 원산지 표시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특별사법경찰관 인력을 6월 말까지 현재 400명에서 1,000명으로 확대하고, 명예감시원(`08년 25천명)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과 합동단속도 시행키로 했다.

원산지 미표시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경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한편 고성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은 찾아가는 음식점주들에게 위생관리를 철저히 당부하고, 아울러 불경기 속에서도 주부의 알뜰한 지혜를 발휘해 2009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에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하는 등 부당한 지출과 영업정지인 행정처분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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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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