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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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쉽게!’

김미화 기자  | 입력 2009-01-14  | 수정 2009-01-14 오전 9:53:33  | 관련기사 건

국세청, 소득공제 증빙자료 15일부터 인터넷 제공

   

국세청은 2008년도 귀속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오는 15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연말정산 증빙자료는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초ㆍ중ㆍ고교 및 대학 교육비, 직업훈련비, 신용카드,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기존에 제공되던 8개 항목 외에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금액 등이 추가됐다.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소득공제 자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조회가 가능하며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려면 해당 가족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근로자의 부양가족들은 공인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 및 팩스(1544-7020)를 활용해 인터넷에서 동의 신청을 하거나 소득공제 자료제공 동의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 가까운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단, 부양가족이 만20세 미만의 자녀인 경우 동의절차 없이 조회가 가능하다.

   

■ 달라진 연말정산, 잘 챙기세요!

이번 연말정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교육비 범위가 확대됐다.

 

초ㆍ중ㆍ고 자녀의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외에 학교급식비, 교과서 대금 및 방과 후 학교 수업료도 공제대상에 포함됐다. 단, 방과 후 학교 수업에 사용되는 교재비는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자비용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범위도 늘어났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을 소득공제 받으려면 해당 차입금의 거치기간이 3년 이하여야 했지만 지난해 10월 21일 이후부터 거치기간을 연장해 3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의료비와 신용카드 모두 공제받는 것도 올해 달라진 점이다.

■ 연말정산이 궁금하다면!

 

국세청은 1300만에 달하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기간에 세무서에 집중적으로 전화하면 상담자체가 불가능한 만큼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주 묻는 질문 사례’ 등 다양한 안내책자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올해부터는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와 세무서 직원을 1:1로 연결, 인터넷 커뮤니티(www.yesone.go.kr/call)를 통해 상담하는 맨투맨 상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근로자들이 가급적 소속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해 줄 것을 부탁했다.

 

그밖에 궁금한 점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또는 전화 1588-0060로 문의하면 자세한 정보를 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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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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