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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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

한창식 기자  | 입력 2009-01-23  | 수정 2009-01-23 오후 6:13:21  | 관련기사 건

국토해양부, 지방 전면 해제 침체된 부동산 시장 감안 


국토해양부가 지정한 `토지거래허가지역` 이 개발사업 진행 등 필요한 지역을 제외하고 전면 해제된다. 


국토해양부는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국토부가 지정한 1만7천334.08㎢를 검토한 결과 1만224.82㎢를 해제, 국토면적 대비 허가구역 면적을 19.1%에서 8.9%로 하향 조정 한다고 23일 밝혔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방은 전면 해제하고, 수도권도 개발사업 진행 등 꼭 필요한 지역을 제외하고 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는 원칙에 따라 해제지역을 검토했다.


또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규제완화 기대감, 보금자리주택 건설계획 등을 고려해 허가구역으로 존치하고 단, 지자체 지정 허가구역은 존치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전반적인 경제침체의 영향으로 토지 거래가 줄어들면서 지난해 4분기부터 지가변동률이 급격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토지시장 불안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지자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해제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점도 고려됐다.


지방은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하고 모두 해제되며, 수도권은 대규모 개발 사업이 없는 5개 시·군·구와 개발 사업지구 중 보상완료 지구는 해제된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또는 녹지지역 내 공동주택 취락지역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해제되는 반면, 수도권에서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시·군·구와 개발 사업지구 중 보상이 미완료된 지구는 허가구역으로 존치된다.


허가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에서는 앞으로 시·군·구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며,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는 소멸돼 전매·임대가 가능해진다.


한편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관보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1월 30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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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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