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D어촌계 총대 B씨, 어업피해보상금 부당착복 검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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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D어촌계 총대 B씨, 어업피해보상금 부당착복 검거돼

한창식 기자  | 입력 2009-02-03  | 수정 2009-02-03 오후 3:42:59  | 관련기사 건

통영해양경찰서(서장 정창복)는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해양항만공사에 있어 막대한 어업권피해 보상금을 노리는 여러 이익집단의 등장으로 국가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지역사회의 갈등과 혼란을 조장하는 보상금 편취사범을 근절하기 위한 수사에 착수해 마을어업권 피해보상금 1억9천여만 원 상당을 받아 착복한 어촌계 총대 B씨(57세)와 이를 묵인 또는 방조해 어촌계 재산에 손해를 입힌 전․현직 어촌계장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경남 고성군 소재 D어촌계 총대 B씨는 대다수 선량한 어민들이 어촌계 집행부의 업무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악용해 한국농촌공사에서 시행하는 고성군 마동지구 농업용수개발사업 관련 어업권피해 보상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어업을 영위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1983년경 유효기간 만료로 소멸돼 마을공동어장에 흡수된 어장을 관행적 어업권을 주장하며, 어촌계와 어업권행사계약을 통해 보상금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02년 7월경 해양측량회사에 의뢰해 어장 현황도를 작성하면서 어장면적을 조작하는 방법 등으로 실제 관행적 어업권 면적은 1.32헥타 상당임에도 약 10배의 면적을 부풀려 11.45헥타로 속이고,  

 

이를 묵인 방조한 전 어촌계장 K씨(64세)와 어업권행사계약을 체결하고 2006. 2월경 어촌계 소유 마을공동어장 피해보상금으로 지급된 46억 원 상당을 분배하면서 어업권 행사보상금으로 1억9천여만 원을 부당하게 착복한 것이다.

 

또한 現어촌계장 S씨는 한국농촌공사로부터 마을공동어장에 대한 보상금으로 약 46억 상당을 받아 보상금 집행업무를 처리하면서 B씨의 마을공동어장에 대한 행사계약 장부를 위조해 1헥타를 부풀려 2,000여만 원 상당의 보상금을 부당하게 더 지급해 어촌계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것으로 밝혀졌다.


통영해경 지능수사계에서는 D어촌계 총대 등 3명을 사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하고, 수억 원의 보상금을 착복한 어촌계 총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며 현재 통영해경 관내 마산항개발사업과 거가대교, 마창대교, 조선단지건설 등 계속적인 해양항만공사가 추진되고 있어 보상금을 노리고 활동하는 이익집단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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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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