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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 입력 2009-02-04 | 수정 2009-02-04 오전 11:43:24 | 관련기사 건
피의자 이 씨등 4명은 지난 2008년 9월 하순경부터 2009년 1월중순경까지 충남 아산시 선장면 일대 지하에 송유관이 매설된 것을 알고 미리 주변 농장 창고를 임대한 후 FRP 탱크 17개를 준비해 놓고 매설한 송유관이 지나는 땅을 파내, 지름 10cm 구멍을 뚫은 뒤 밸브를 이용해 유류탱크에 훔쳐담는 방법으로 대한송유관공사가 관리하는 휘발유 40,000리터, 경유 26,000리터, 석유 8,000리터 등 시가 1억4천여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들은 훔친 유류 처분 등의 역할을 각각 분담한 뒤, 개조한 트럭에 싣고 전국의 주유소를 상대로 판매하던 중 첩보를 입수한 수사팀에 의해 검거된 것으로 여죄와 다른 공범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 중이며 이씨 등 2명은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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