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 2월부터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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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 2월부터 본격 추진

한창식 기자  | 입력 2009-02-10  | 수정 2009-02-10  | 관련기사 건

- 농가단위 소득안정제 등 농림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등록 필요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성출장소(소장 : 안금상)는 올해 2월부터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본 신청 등록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별로 인력과 농지 정보를 포함해 농․축산물의 생산정보 등을 등록하는 제도로서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금년 본 신청 등록에 앞서 지난해 6월부터 예비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로 2월 10일 현재 7,451호가 예비 등록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농업경영체로 등록을 하면 앞으로 도입할 농가단위 소득안정제 등을 포함해 다양한 농림사업을 맞춤형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업인의 신청에 따라 자율등록 방식으로 추진되며, 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직불제 등 농업․농촌 관련사업의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주민등록지(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지원 또는 출장소에 본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농관원에서는 등록조사원을 채용해 전산처리내역서와 본 신청서를 농가에 배부하고 작성방법을 지도하는 등 농업인의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며,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제출한 경영정보는 시스템에 등록하고, 등록된 농가에게는 고유번호를 부여해 등록통지서를 배부할 예정이다.


등록된 정보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엄격히 보호되며, 사용자 인증서 의무화․방화벽 운영 등의 전산시스템을 강화해 철저히 관리하게 된다.


기타 농업경영체 등록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를 참고하거나 가까운 농관원 지원 또는 출장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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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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