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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09-02-24 | 수정 2009-02-24 오후 1:09:05 | 관련기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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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통영보호관찰소(소장 서보동)는 지난 22일 고성군 거주자인 김모(남. 46세)씨를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통영구치소에 유치하고,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집행유예취소를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통영보호관찰소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3월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부과 받았으나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을 회피하고 전국 각지를 떠돌던 중 경마장에 출입하다가 검거됐다.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에 참석해야 함에도 불응한 채 소재를 감추고 인력회사에서 일당 노동자로 일하며 찜질방에서 생활해 온 김씨는 검거 직후 “약 7개월 숨어 지내는 동안 마음 편한 시간이 없었다. 언제 검거될까 항상 불안했다.”며 그 동안의 심정을 토로했다.
통영보호관찰소 서보동 소장은 “법원에서 관대한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의 기미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고의로 불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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