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사은품은 일종의 상술어르신들 불법.부당판매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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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사은품은 일종의 상술어르신들 불법.부당판매 조심하세요!

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9-03-23  | 수정 2009-03-23 오후 5:31:56  | 관련기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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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소비자들은 기동력과 판단력이 부족해 시장의 다양화, 고도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또한 계약능력 부족으로 사업자들의 기만상술에 적절히 방어하지 못해 피해를 입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 소재 12곳의 소비자상담기관에서 2008년 한 해 동안 접수한 상담건수는 총 1만4천459건에 이른다.


이중 50~70대 연령층이 요청한 상담건수는 총 2천245건으로 전체의 15.5%에 해당되며 분기별 접수율은 1/4분기 13.8%였던 것이 2/4분기 15.3%, 3/4분기 15.9%, 4/4분기 16.7%로 증가추세다.


공짜 사은품 등 상술에 현혹돼 물품을 부당하게 구입했다가 낭패를 당하는 노인들을 구제할 방법이 없을까 최근 노인소비자들의 피해사례와 대처방법 등을 알아본다.

 

 

노인소비자 피해사례



1. 건강식품 반품거부


박 모(남, 65세) 씨는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나눠 준다는 방송을 듣고 나갔다가 1박스에 29만원이나 하는 건강식품을 구입했다. 3번 정도 복용했는데 열이 올라 복용을 중단하고 업체에 반품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2. 청약철회 방해


주 모(여, 68세) 씨는 얼마 전 마을을 돌아다니며 이불, 수의 등을 판매하는 업체로부터 320만원을 지불(카드할부)하고 수의를 구입했다. 시중가격보다 비싸고 마음에 들지 않아 반품하려 했으나 업체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



노인소비자 피해예방방법


건강식품 건강용품의 효능, 효과에 대해 지나치게 과신하지 마세요.


- 건강식품, 용품은 질병 치료제나 치료기기가 아닙니다.

- 만병통치약처럼 선전하는 효능, 효과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공짜 사은품에 현혹되지 마세요.


- 지나친 호의나 공짜(무료 관광, 사은품 제공)는 일단 의심해야 합니다.

- 가족들과 주변사람과 의논하고, 구입결정은 천천히 하세요.



물품을 구입할 때는 계약서를 꼭 받아두세요.


- 무료제공(공짜), 당첨 등으로 제품을 받게 되는 경우 해당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해 줄 것을 사업자에 요청하세요.


- 판매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물품내용이 명시된 계약서를 꼭 받아두세요.



계약취소 요청방법


방문판매로 구입했을 경우, 구입 후 14일 이내에 계약취소가 가능합니다.


-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품 훼손이 없는 없는 상태에서 계약취소가 가능합니다.

- 계약취소는 아래서식을 이용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요청하셔야 합니다.



노인소비자 피해 상술유형과 판매물품


사은품제공 - 건강식품

강연회 - 의료보조기구

공짜·당첨 - 건강매트

관광 - 건강의류



상담기관 이용방법


반품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구입한 물품(서비스)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시·도 소비생활센터, 시·군 소비자단체에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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