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농산물품질관리원,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농산물 원산지표시 단속계도활동 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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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농산물품질관리원,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농산물 원산지표시 단속계도활동 벌여

한창식 기자  | 입력 2009-03-26  | 수정 2009-03-26 오후 3:41:13  | 관련기사 건

▲ 명예감시원들이 규정위반한 것을 지적하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고성출장소는 오늘(26일) 고성 장날을 맞아 고성군 농산물명예감시원 10여명과 출장소 직원들로 구성된 감시단을 꾸리고 장터 일대에 대한 지도 단속을 벌였다.


이날의 지도 단속은 수입 농산물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거나 농산물의 산지 속임 등과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위한 계도활동도 함께 벌였다.

 

▲ 원산지표지가 없던 저 도라지는 중국산이었다.

 

▲ 놀랍게도 도라지와 고사리 당근 따위는 80%가 중국산이었다.


이번 지도단속에서 일부 노점상들이 원산지표시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자 감시원들과 출장소 직원들은 차후 다시 위반할 경우 처벌규정에 따라 조치한다고 강조하면서 반드시 규정대로 원산지표시를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농산물 원산지표시규정을 위반에 관한 그 처벌규정은 원산지를 허위표시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 未표시 및 부적정표시의 경우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 지속적인 단속으로 우리농민들이 애꿎은 피해를 보지않도록하겠다고 말하는 고성농산물품질관리원의 장성석 주무관

 


고성농산물품질관리원의 장성석 주무관은 ‘일부 나이 많은 어른들의 좌판에서 농산물 원산지표시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잦은 계도활동과 단속으로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농산물이 시민들에게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성석 주무관은 ‘원산지표시 부정유통의 근절을 위해서는 민간감시신고 활성화가 중요하다’며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부정유통 신고전화 1588-8112번이나 출장소 674-6060번으로 신고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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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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