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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 입력 2009-07-08 | 수정 2009-07-08 오후 3:55:17 | 관련기사 건
이 운동은 희망근로 참여자 대부분이 고령으로 상품권 사용에 많은 애로를 겪을 것이 예상돼 7월부터 고성군 공무원과 유관기관, 군민을 대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고성군 지역경제과와 읍ㆍ면사무소에 상품권 사주기 운동 창구를 운영 중이다.
고성군은 희망근로 임금의 30%를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이 상품권은 고성군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유통기한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다.
사용의 편의를 위해 일만원권과 오천원, 일천원권으로 발행되고 있는 희망근로 상품권은 고성군 관내 농․수․축협․산림조합마트와 재래시장, 영세상점 등 가맹점 가입업체와 사업자등록이 돼 있는 사업체에서 사용 가능하다.
고성군 관계자는 이번 상품권 사주기 운동 전개를 통해 희망근로 참여자의 상품권 사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는 물론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희망근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추진에 따른 각종 재해로부터 희망근로자를 보호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대책 강구와 함께 현장의 애로․건의사항 청취 등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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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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