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 분야 최초 특별감면 경남 2,36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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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 분야 최초 특별감면 경남 2,364명

한창식 기자  | 입력 2009-08-13  | 수정 2009-08-13  | 관련기사 건

수산 분야 최초로 어업인 행정처분에 대한 특별감면이 시행된다.

 

이번 특별감면 대상자는 어업면허·허가, 해기사 면허 등 1만1,000여 명이며 경남은 전국의 20%에 해당하는 2,300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경남도에 따르면 최근 정부의 광복절 민생사면과 관련해 농림수산식품부는 수산분야 최초로 생계형 수산관계 법령을 위반한 영세어업인들의 어업면허·어업허가 및 해기사면허에 대한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에 대해 대폭적인 특별감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제재 특별감면 대상자는 지난 2006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9년 2월 28일까지 처분된 모든 행정처분과 2009년 2월 28일 이전 위반행위가 발생해 현재 행정처분 중에 있거나 계류 중인 영세어업인들이다.

 

그러나 면허구역을 이탈해 어구를 설치하거나 유해약품을 어업활동에 사용하는 등 수산업 발전과 식품안전을 저해하는 중대 위반행위자는 제외했다.

 

특별감면을 받게 되는 어업인은 전국에서 총1만1,294명으로 어업면허·허가 8,764명, 해기사면허 2,530명이다.

 

경남도에서는 총 2,577명의 행정처분 대상자 중 전국 수혜자의 약 20% 정도인 2,364명(어업면허·허가 2,159명, 해기사면허 205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이번 특별감면은 오는 15일자로 시행되며 주요 감면 내용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어업면허·허가 등에 대한 경고·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고 이미 그 처분이 끝난 경우에는 그 기록을 삭제해 가중 처벌(2, 3차 위반 시에는 정지처분 기간이 길어지는 등 가중처분을 받게 됨)의 부담을 덜어주게 된다.

 

또 2009년 8월 15일 현재 정지처분 중인 자에게는 정지기간이 감면되거나 면제되며 취소처분을 받아 어업허가 및 해기사면허 재취득 제한기간에 있는 자는 그 제한기간이 감면 또는 해제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어업인들이 정부의 민생경제 활성화 및 국민화합 차원에서 수산분야에서 최초로 특별감면을 실시하게 된 취지에 맞게 어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업인들의 이익과 수산업 발전에 부합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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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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