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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09-09-07 오후 1:35:20 | 수정 2009-09-07 오후 1:35:20 | 관련기사 건
- 체납 자동차세 징수 기동팀 운영, 12월까지 주2회 집중 운영
- 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자동차세 자진납부 유도
고성군은 체납된 자동차세의 징수율을 위해 ‘징수기동팀’을 구성하고 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등을 연말까지 주2회 집중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료화면
그동안 군에서는 올 상반기 어려운 경제 상황 등 계속되는 경기침체를 고려해 번호판 영치활동 시 체납차량에 대해 영치예고 안내문을 발부해 자진납부를 유도해 왔다.
그러나 8월말 기준 자동차세 체납이 10,499건에 8억4천9백만 원에 이르며 체납액이 점차 누증됨에 따라 이중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 1,519대에 대해 차량 탑재형 번호판독시스템을 활용해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24시간 임시 운행이 가능하고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차량 번호판은 즉시 반환받을 수 있으나, 번호판 영치 후 체납 자동차세를 전부 납부하지 못할 시는 번호판을 돌려받지 못해 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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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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