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대비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일제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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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대비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일제단속 실시

김미화 기자  | 입력 2009-09-09 오후 4:15:55  | 수정 2009-09-09 오후 4:15:55  | 관련기사 건

- 농산물품질관리원, 9.14부터 10.2까지, 선물․제수용품 집중단속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고성출장소(소장 안금상)는 추석명절을 맞아 선물과 제수용품 등에 대한 농축산물 원산지 둔갑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9월14일부터 추석 전인 10월2일까지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 대상업체로는 선물 제수용품 제조업체와 중대형마트, 도소매업체, 전통시장 등이다.


주요대상 품목 중 제수용품으로는 쇠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고사리, 도라지, 사과, 배, 밤 등이며, 선물용품으로는 갈비세트와 한과세트, 다류세트, 건강선물세트, 지역특산물 등이다.

 

또한, 음식점을 상대로 쇠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쌀, 배추김치의 원산지표시 규정 준수 여부도 함께 단속한다.ㅣ


이번 일제단속은 2단계로 나누어 실시 1단계(9.14~9.27)는 유통업체단속의 사전 단계로서 정보수집과 아울러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2단계(9.28~10.2)는 수입농산물 유통이 많은 중대형마트, 도․소매업소 등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육류, 과일류 등 제수용품과 선물셋트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 기간 중에는 단속과 더불어 원산지표시에 대한 홍보․계도를 적극 실시해 원산지표시 준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부정유통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주력하며, 농관원 전직원과 명예감시원을 총동원해 유통업체와 전통시장 등 농축산물 판매현장에서 원산지표시 지키기 켐페인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원산지구별법과 원산지표시우수사례, 포상금제도 등에 대한 홍보도 적극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관원 고성출장소는 농산물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돼 감에 따라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부정유통신고 전화 1588-8112번 이나 출장소 674-6060 또는 농관원 인터넷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부정유통신고 포상금 : 최고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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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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