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에 따른 도로명판 설치지점 일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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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시행에 따른 도로명판 설치지점 일제조사 실시

한창식 기자  | 입력 2009-10-05 오후 5:16:10  | 수정 2009-10-05 오후 5:16:10  | 관련기사 건

교통신호등ㆍ도로표지판ㆍ가로등ㆍ전신주 등 설치 지주 대상 조사


고성군은 2010년도 새주소 전환에 따른 새주소 안내시설물 중 도로명판을 설치하기 위해 설치지점 현장조사를 오는 1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2007년 4월 4일자로 시행된 『도로명 주소법』에 따라 사업비 12억3천여만 원으로 새주소 데이타베이스를 2008년 말 구축을 완료하고 오는 12월까지 도로명판 1,095개소, 건물번호판 21,000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번 도로명판 설치지점 현장조사는 『도로명주소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교통신호등․도로표지판․가로등․전신주 등이 설치된 지주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며, 도로시설물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관리청 또는 관리자와의 협의 후 설치되게 된다.


한편, 새주소는 2010년도 상반기에 전국 일괄적으로 고지․고시될 계획이며 2011년 12월 31일까지 기존 지번주소와 병행으로 사용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도로명 주소로 사용이 의무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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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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