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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09-10-09 오후 3:12:57 | 수정 2009-10-09 오후 3:12:57 | 관련기사 건
- 올 11월부터 이듬해 2월 말까지 전국 수렵인 800여명 초청
- 수렵장 운영 통해 235,000천원 수익 예상
고성군은 공원․문화재보호구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 관광지 등 수렵금지지역을 제외한 관내 전 지역에 올 11월부터 이듬해 2월 말까지 전국수렵인 800명을 초청하고 고성군수렵장을 개설할 예정이다.
군에서는 매년 멧돼지와 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해 배, 감 등 과수와 밭작물인 고구마, 옥수수 같은 특용작물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농가로부터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수차례 요구 받자, 유해 야생동물 개체수의 적정 유지와 농작물피해 사전 예방을 위한 수렵장을 개설하기로 했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수렵가능한 면적은 고성군 전체 면적의 54.8%인 283.08㎢이며 수렵장 사용료는 사용기간과 적․황․청색으로 분류한 포획승인권을 구분해 수렵장 사용료를 3만원부터 40만원까지 징수할 계획이다
사용료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엽총면허 소지자의 경우 멧돼지와 고라니, 수꿩 등 적색포획 승인권을 구매할 경우 기간별로 5만원부터 40만원까지이며, 공기총 면허 소지자의 경우 멧돼지를 제외한 황색포획 승인권은 기간별로 3만원부터 20만원이다.
군에서는 이번 수렵장 운영을 통해 2억3천5백만 원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수렵기간 동안 군민들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수렵지역에 가급적 출입을 자제 하고, 아울러 울타리가 없이 가축을 방목하는 농가에서는 가축에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 주기를 각별히 당부했다.
수렵장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나 기타 문의사항은 고성군청 환경과 환경정책담당(☏670-2401~4)으로 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환경부에서는 올해 고성군을 포함해 전국 18개 市郡에 수렵장을 승인했으며, 경남도내에서는 의령군과 고성군이 각각 수렵장 승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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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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