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11-26(화요일)
-
이미경 편집부장 | 입력 2009-10-13 오후 3:40:46 | 수정 2009-10-13 오후 3:40:46 | 관련기사 건
| |
주요내용으로는 ▲화재를 당한 군민에 대해 소방차를 이용한 잔해정리 ▲내화조 건물의 외벽이나 내벽의 그을음 제거 ▲생활용품이나 가전제품 등의 세척 ▲화재현장 주변도로와 정원의 간단한 물청소 ▲국세․지방세 감면혜택 안내 ▲보험청구와 구호물품지원에 필요한 화재증명원 발급 등이다.[문의 고성소방서 ☎ (055)670-9272~4
화재로 당장 생계가 막연한 경우 생필품(쌀,라면,담요 등)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화재로 사망한 경우 1가구당 30만원의 조의품을 지급한다.
| |
문의할 사항은 고성소방서 예방대응과(☎670-9272~4)나 가까운 119안전센터(☎672-0119,673-0119)로 전화나 방문하면 친절한 안내를 받을수 있다. [홈페이지 http://goseong.gnfire.go.kr
이귀효 고성소방서장은 “화재피해주민 지원센터는 화재발생 후 피해복구에 곤란을 겪는 군민들에게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좋은 제도”라며 “군민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자들에게 많은 홍보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 |
|
| |
* 이 기사는 고성인터넷뉴스에서 100년간 언제든지 볼수 있습니다.
이미경 편집부장
ⓒ 고성인터넷뉴스 www.gsi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포토 뉴스전체목록
최근뉴스
명칭 : 인터넷신문 | 제호 : 고성인터넷뉴스 | 등록번호 : 경남 아 00033 | 등록연월일 : 2006년 9월 14일 | 발행연월일 : 2006년 9월 14일 | 발행인 : 한창식 | 편집인 : 한창식
발행소 : 경남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 48 동외빌딩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창식 | 사업자 번호 : 612-03-63094
Tel : 070-7092-0174 | Phone : 010-6686-7693 | E-mail : gsinews@empas.com
| 통신판매신고 : 제2008 경남고성 0001호
Copyright © by gsinews.co.kr All rights reserved. contact mail to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