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돌며 돈 뜯은 사이비기자 구속협박으로 광고비 요구한 일간지 대표는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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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돌며 돈 뜯은 사이비기자 구속협박으로 광고비 요구한 일간지 대표는 불구속

한창식 기자  | 입력 2009-10-19 오후 5:06:09  | 수정 2009-10-19 오후 5:06:09  | 관련기사 건

통영경찰서는 19일 건설현장을 돌며 업체의 약점을 빌미로 돈을 뜯어낸 모 환경관련 신문 기동취재팀장 A씨(고성 거주)를 공갈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통영과 경남일대 환경민원의 소지가 큰 중소 건설업체 등을 찾아다니면서 각종 불법 행위를 눈감아 주는 대가로 10여명으로부터 1회 3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60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먼지가 난다. 폐콘크리트를 분리하지 않는냐”며 트집 잡아 사진촬영하고 공사 관계자들에게 “좋은 게 좋다 광고료 500만원을 내라. 기부금을 내라 그렇지 않으면 고발한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수사가 진행되자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자신에게 준 돈은 벌꿀을 구입하거나 회식비로 준 돈이라고 회유 또는 협박하여 진술을 번복케 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구속과 함께 지난 8월 일간신문을 창간하면서 광고주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광고를 게재한 후 업체에 광고비를 내라고 협박한 혐의로 일간신문 대표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업 활동의 보호와 서민보호를 위해 토착비리 근절 차원에서 각종 사이비기자 척결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건설업체 등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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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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