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11-26(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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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09-11-10 | 수정 2009-11-10 | 관련기사 건
앞으로 경찰·소방공무원의 순직 인정범위가 넓어지게 됐다.
지금까지 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 작업 중 현장에서 사망한 경우에만 순직으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현장에 출동하거나 귀소하는 과정에서 사망하는 경우도 순직으로 인정된다.
또한 순직으로 인정될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상금도 1억 3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소방공무원 외에 경찰공무원에게도 적용될 예정이다.
이같은 내용은 현재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인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순직보상법이 시행된 2006년 이후 모두 39명의 공무원이 순직 인정을 신청했으며, 이 중 22명이 순직으로 인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