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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09-11-20 | 수정 2009-11-20 오후 1:01:21 | 관련기사 건
- 고령농업인들의 아름다운 은퇴 보장
- “경영이양보조금 사업 확대・개편” 시행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2005년 10월부터 농지이용의 효율을 높이고 농업인의 경영난을 지원하는 농지은행제도를 도입했다.
농지은행을 통해 경자유전 원칙을 고수하고, 농업 구조 개선을 통해 한국농업을 경쟁력 갖춘 농업으로 이끌어 가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내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 노주식 지사장을 만나 새롭게 확대 개편 시행된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에 대해 심층 알아보고 농지은행제도에 대해 들어본다.
■ 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란 무엇입니까?
고령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나 젊은 전문농업인에게 농업경영을 이양하면 고령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매월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경영이양 보조금 사업 확대・개편 시행
고령농업인에게 새해 희망을 여는 사업으로 경영이양 보조금 제도를 확대・개편헤 시행 중에 있습니다.
새롭게 확대・개편 시행된 경영이양 보조금 사업은 고령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나 젊은 전문 농업인에게로 농업경영을 이양하면, 고령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매월 보조금을 지급하는 연금형태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이를 위해 경영이양 보조금 지급연령도 현행 70세에서 75세까지 최장 10년간으로 지급기간을 늘리고, 매도 중심에서 매도와 임대 은퇴를 동일한 조건으로 해 10,000㎡당 월 25만원을 지급하며, 대상 농지도 논에서 논․밭․과수원으로 확대되고, 은퇴 후에도 자급을 위해 3,000㎡이하의 농지는 경작이 인정됩니다.
※ 1ha 임대시 경영이양보조금 비교
현 행 |
개 편 |
2,977천원 (대상자 1회에 한에 수령) |
연간 3,000천원 (매월25만원), (최장10년) |
특히, 고령농업인들이 2010년까지 매도 이양을 할 때에는 조세 특례제한법에 의거 양도세에 대해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농업경영에서 은퇴한 고령농업인들의 농지는 젊고 유능한 전문 농업인들이 맡아 경영하고, 한미 FTA 등 수입개방에 대비해 농업 부문에 대한 국가 경쟁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경영이양직접지불제의 주요 개선내용과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경영이양직접지불제 제도개선 주요내용 》
구 분 |
현 행 |
개 편 |
대상연령 |
■ 63 ~ 69세 |
■ 65 ~ 70세 ※ 2009년은 74세 까지 지원 |
지원조건 |
■ 쌀 농업에서 은퇴 ■ 2ha이상 55세이하 농업인에게 매도 또는 5년이상 임대 |
■ 쌀 농업에서 영구은퇴 ■ 농지은행, 60세이하 농업인에게 매도 또는 영구 임대 |
대상농지 |
■ 진흥내역내 논 |
■ 진흥지역내 논․밭․과수원 |
지원단가 |
■ 매도, 임대 차등 - 매도 : 241천원/월/ha - 임대 : 2,977천원/ha(1회) ■ 지급상한 : 2ha |
■ 매도, 임대 동일 : 250천원/월/ha - 연간 3,000천원/ha
■ 지급상한 : 2ha |
지급기간 |
■ 매도 : 70세까지(최장 8년) ■ 임대 : 1회 지급 |
■ 매도, 임대 : 75세까지 (최장 10년) |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
▶ 지급단가 : 75세까지 매월 25만원/ha(연 300만원/ha)
▶ 연 령 : 65세 이상 74세 이하 농업인
(1935년 1월 1일~1944년 12월 31일 사이 출생)
▶ 대상농지 : 3년 이상 소유한 농업진흥지역 안의 전·답·과수원
▶ 영농경력 : 경영이양보조금 신청일까지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
▶ 지원조건
영농은퇴를 희망하는 경우 소유농지를 60세 이하 전업농업인 및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매입·임대 위탁 시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fbo.or.kr)나
1577-7770번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 담당자(055-670-7015)
끝으로 농지은행에 농지를 맡겼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혜택과 고성․통영․거제지사의 농지은행사업 추진현황과 그 계획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귀하의 농지를 농지은행에 맡기면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 농사를 짓지 않아도 농지처분 의무가 면제 됩니다.
농지법상 1996년 1월 1일 이후 매입한 농지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며, 개인간 임대차를 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을 때는 처분의문 통지와 처분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으면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을 처분할 때까지 매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자경이 어려운 부재지주는 농지은행에 임대수탁을 하게되면 농사를 직접 짓지 않더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또한 계약기간(5년이상) 중 임대료도 받을 수 있다.
- 농지 관리의 부담을 덜어 드립니다.
맡기신 농지는 농지은행에서 농사지을 사람을 직접 찾아 빌려주고, 임대료도 받아 드립니다.
농지 소유자는 농지은행과 임대수탁 계약만 하면, 이후 모든 관리는 농지은행이 책임지고 해드립니다.
- 도시․계획관리지역도 수탁 가능하게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또한 7월부터 도시지역내의 녹지지역 농지, 계획관리지역의 농지와 농업진흥 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1,000㎡ 이상의 농지는 수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 2009년 경영이양직불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은?
올해 우리지사 2009년 경영이양직불보조금 보조 계획은 6억5천5백만원중 1억8천7백5십만원을 배정받아 고령농업인의 소득안정 보장을 위해 지원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은퇴한 고령농업인의 농지는 젊고 경영능력을 갖추고 발전가능성 있는 쌀전업농인들이 도맡아 농업부분에 대한 경쟁력을 키워나가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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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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