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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B/김태한 기자 | 입력 2021-03-16 오전 11:48:59 | 수정 2021-03-16 | 관련기사 건
교육과학기술부는 "성범죄 등 비위 교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원 책무성을 높이기 위한 징계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의 주요 요지는, 교원 비위에 대한 신고가 쉽도록 공무원의 비리나 학교폭력 신고중심으로 운영되는 교육청 홈페이지 신고센터에 교원에 의한 성폭력 등 비리를 포함함과 더불어 학부모 콜센터에도 전화와 온라인으로 교원비리를 접수할 수 있게 한다는 것.
이와 함께 내부 직원으로만 구성된 교육청 징계위원회에 법률전문가와 학부모, 여성위원 등 외부 인사를 30%씩 포함토록 의무화해 온정주의적 징계를 막기로 했다.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징계수위를 강화해 종전엔 감봉, 견책 등 경징계도 가능했던 것을 이제부터는 비위나 과실의 정도와 상관없이 중징계토록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따라서 앞으로 교사가 이러한 비위사실로 파면 또는 해임 됐을 때뿐만 아니라 징계과정에서 금고이상의 처벌만 받더라도 교단에서 영구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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