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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둘남 기자 | 입력 2009-11-27 | 수정 2009-11-28 오후 8:46:13 | 관련기사 건
- 고성 동쪽 진해만 회유 대구잡이로 어민소득 향상 기대
고성군 어업인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대구를 포획할 수 있는 정치성구획어업인 호망어업 허가 12건이 처분되었다.
고성군내 어업인들은 매년 관내 진해만 해역에서 불법어업으로 마음 졸이며 대구를 잡아왔으나 이번 호망어업 허가 처분으로 마음 놓고 대구를 잡아 떴떴하게 위판할 수 있게 되었다며 좋아했다.
최근 대구 수정란 방류사업 등으로 자원량이 크게 증가한 대구가 고성군 동쪽해역인 진해만에 많이 회유하고 있으나 정부의 신규 어업허가 억제방침에 따라 대구를 잡을 수 있는 호망어업 허가를 처분할 수 없어 고성군 어업인들은 구경만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특히, 대구는 정치성 구획어업인 호망과 자망 등으로 잡고 있으나 자망으로 어획할 경우 어획 과정에서 상처를 입어 신선도가 저하되고 상품가치가 떨어져 대부분의 어민들은 주로 호망어구로 어획하고 있었지만 고성군에는 한건의 호망어업허가도 없어 어업인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고성군은 어업인들의 이러한 실정을 반영해 호망어업허가를 위해 2005년 9월에 ‘정치성구획어업인 호망 신규어장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학술조사 용역을 거쳐 경상남도로부터 승인을 받아 이번 허가처분을 하게 된 것이다.
군 관계자는 대구 자원은 어업인들에게 어한기인 겨울철에 일시적인 소득을 주는 귀중한 자원이므로, 어업인들이 대구자원 보호와 증강에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고성군은 내년 1월 중 군비 2천만원을 투입해 대구인공수정란 방류 등 자원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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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둘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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