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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 입력 2009-12-02 | 수정 2009-12-02 오후 5:41:31 | 관련기사 건
오늘(2일) 오후 (사)경상남도 노래연습장업협회가 주관하는 `노래연습장업주를 위한 교육`이 관내 27개 노래연습장 영업주와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고성 탈박물관 체험실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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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교육은 실제 사례관리를 통한 강의로 진행됐으며, 강사로 나선 (사)경상남도 노래연습장업협회 최용수 사무국장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벌률 주요 위반사례와 관련법령 등에 대해 영업자의 이해를 돕고 불법영업을 근절하고 건전한 노래연습장 문화 조성과 행정질서를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교육 취지를 말했다.
교육은 개별 사항별 벌칙사항과 과태료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실시됐는데, 억울하게 벌금이나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 등을 당한 업주에게는 처분통지 이후 여유기간 14일 이내에 의의신청을 하도록 해 법무사나 (사)경상남도 노래연습장업협회의 도움을 받아 감면이나 행정처분 변경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업주들이 뜻밖의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이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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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수 (사)경상남도 노래연습장업협회 사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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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10시 이후 청소년은 안 받으면 돼” 라는 생각을 갖는 것은 큰 오산이라며 청소년 유해업소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영업할 경우 청소년실을 갖추고 시설에 대한 허가를 받아 정해진 청소년실을 제공해야하며, 오후 10시 이후에는 보호자가 함께 입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 밖의 보호법에 관한 사안들은 엄격하고도 절차가 복잡해 사전 담당공무원과 협회 전문가에 상담하길 바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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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군청 문화관광과 최은숙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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