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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기자 | 입력 2009-12-15 | 수정 2009-12-16 오전 9:20:35 | 관련기사 건
고성군은 오늘(15일)오후 고성군청대회의실에서 고성군청 직원을 대상으로 고성가족 상담소 김종분 실장을 초청한 가운데 성매매 예방과 성희롱 방지교육을 실시했다.
고성가족 상담소 김종분 실장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종사자들이 모두 성희롱의 대상자와 가해자가 될 수 있으며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에 관련이 있어야 성희롱이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행위로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줘야 하고, 고용상의 불이익을 초래하거나 성적 굴욕감을 유발해 고용 환경을 악화 시킬 때 성희롱이 성립 되며 여성과 여성, 남성과 남성 사이에도 성희롱 성립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 고성가족 상담소 김종분 실장
그리고 성희롱의 종류에는 육체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 시각적 성희롱, 성적봉사 강요, 불쾌감 유발 행위 등이 있어, 성희롱의 판단은 ‘가해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피해자의 관점에 따라 판단되고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현하지 않았어도 성희롱이 성립된다’고 말하는 등 직장내 성희롱은 반드시 척결돼야 할 사회 병폐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성군청에서는 ‘성희롱 고충전담 창구’를 운영해 혹시 모를 성희롱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군청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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