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내년부터 여권발급 업무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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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내년부터 여권발급 업무 개시

이동환 기자  | 입력 2009-12-17  | 수정 2009-12-17 오후 5:22:45  | 관련기사 건

- 발급 기한 10일에서 5일로 단축, 여권업무 대폭 개정

- 시간, 경비 소요 등 감소로 군민 불편 최소화 기대

 

“우리 군에서 직접 여권을 발급 받으실 수 없고 여권 신청서 접수 후 경남도로 보내 발급을 신청해야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내년부터는 듣지 않아도 된다. 

 

17일 고성군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 외교통상부의 현지실사에 의해 고성군은 여권 전달기관에서 여권발급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군청 민원실에서 여권 발급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전 군청 민원실에서 여권신청을 받아 경남도에 발급을 신청하게 됨에 따라 10여일 정도 소요되던 발급기한이 5일로 단축되게 되며 민원인들이 여권 발급을 위해 인근 자치단체를 방문해야 하는 시간과 경비도 줄어들게 됐다.

 

고성군 관계자는 “현재까지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도청 민원실을 방문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불편함을 겪어 왔으나 내년부터는 여권을 군청 민원실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게돼 군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게 됐다”고 반겨했다.

 

한편, 내년부터는 이번 여권사무 대행기관 확대 등 새로운 여권제도가 시행된다.

 

여권사무 대행기관 64개가 추가로 확대 지정됨에 따라 고성군은 물론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232개 기관)에서 여권 접수가 가능해졌고, 여권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위ㆍ차명 여권 신청을 차단하기 위해 여권발급 신청 시 본인 여부를 지문 대조를 통해 확인하게 되며, 채취된 지문은 개인정보의 보안 유지를 위해 여권발급과 동시에 삭제된다.

 

이외에도 민원인이 여권발급 신청 시 여권발급 수수료를 현금으로만 결제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모든 대행기관에서 여권발급 수수료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되는 등 여권업무가 대폭적으로 바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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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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