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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기자 | 입력 2010-01-04 | 수정 2010-01-04 오후 6:19:28 | 관련기사 건
고성소방서(이귀효 서장)는 TV, 신문등 언론매체를 통한 주의 홍보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업소 등을 상대로 소방공무원을 사칭하고 소화기를 강매하는 행위가 있어 군민들의 관심과 주의를 당부했다.
소화기 강매와 충약 영업 형태는 소화기에 대한 사전지식이 부족한 소규모 점포와 여성이 경영하는 업소에서 소방공무원으로 오인하기 쉬운 유사복장을 하고 소방점검을 가장해 적발과 과태료 부과 등 소방법령을 내세워 소화기 강매 또는 소화기의 분말약제를 충약해야 한다고 속여 수거후, 소화기를 간단한 도색만해주고 부당이득을 챙기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고성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서에서는 소화기나 소화약제를 절대로 판매하지 않으므로 사칭하는 경우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하고 가까운 소방관서에 즉시 확인 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소방용 기계ㆍ기구는 전문 판매업소에서 구입하는 것이 안전하며, 영업주는 종업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시킬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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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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